부부가 함께 식당 운영해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둘이서만 꾸려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족끼리 일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정말 작성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을 동거 친족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