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이 맞는 것인지요?

Q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중 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 제 비용(7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기타 비용도 들여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면허세 없이 운영하였는데 최근 지방세가 바뀌어 이 면허세를 올해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프렌차이즈 본사와 본인에 일정비율로 나누는게 아니고 모든 부담을 제가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담은 편하게 약을 45개정도 팔아야 본전이 된는 격입니다. 본사는 이 45개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정한 약관을 보니 제12조(인허가)-가맹업자는 편의점 개점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 담배 소매인지정 등 법령상의 자격 인허가 등을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취득합니다.라고 명시된 근거로면허세 역시 제 부담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이 면허세 역시 인허가에 들어가는 항목인지요? 위 사업자등록, 담배 소매인지정은 한번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만 들어갈 뿐 매년 별도로 지방세로 납부하는게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전체를 보지 못해서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선 양해해 주십시오. 전에는 면허세가 없는데 면허세가 신설되었고, 약관에 규정이 있다면 가맹점이 부담을 진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규제의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의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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