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중 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 제 비용(7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기타 비용도 들여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면허세 없이 운영하였는데 최근 지방세가 바뀌어 이 면허세를 올해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프렌차이즈 본사와 본인에 일정비율로 나누는게 아니고 모든 부담을 제가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담은 편하게 약을 45개정도 팔아야 본전이 된는 격입니다. 본사는 이 45개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정한 약관을 보니 제12조(인허가)-가맹업자는 편의점 개점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 담배 소매인지정 등 법령상의 자격 인허가 등을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취득합니다.라고 명시된 근거로면허세 역시 제 부담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이 면허세 역시 인허가에 들어가는 항목인지요? 위 사업자등록, 담배 소매인지정은 한번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만 들어갈 뿐 매년 별도로 지방세로 납부하는게 없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전체를 보지 못해서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선 양해해 주십시오.
전에는 면허세가 없는데 면허세가 신설되었고, 약관에 규정이 있다면 가맹점이 부담을 진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규제의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의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