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이가 초등 3학년인데 아파트에서 놀다가 닌텐도(게임기)를 주워왔습니다. 부모 된 입장 에서 바로 주인을 찿아 줬어야 했는데 전 고장난 장난감인 줄 알고 며칠 집에 방치해 두다가 근처 문구점에서 폐닌텐도 수거한다는 말에 5,000원 주고 팔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주인이 나타났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물건은 없는 상태고 전액 보상해 줘야 하나요?
점유이탈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법원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상하고 합의하시는게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