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8일에 질문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 보니 질문기록이 전부 삭제되어 있군요. 이유를 알 수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온 바, 피고는 지금부터 68년(피고가 소유권 취득 60년 전)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기왕 소가 제기된 만큼 응소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구 등기부 포함)를 보면 전 전 소유자(갑)이 1943.12(원인 1942 귀속취득) 소유 권 이전, 전 소유자(을) 1979, 매매 소유권 이전, 현 소유자(본인) 2003,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순차 등기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점유취득과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아울러 민법 부칙 10조1항(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시행후 6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 권상실)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원고)이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가능한지요?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해서 대법원은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
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
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
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소유
권이전등기】[공보불게재])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도 동일하기는 하나 재산의 성격에 따라 취득시효가 안되는 경우
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가 가끔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늦게 상담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응소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