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추가 질문

Q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0 답변 주신 분묘기지권에 대해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 어도 분묘기지권은 휴효하며 지료도 지급요소가 아닌 것 같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만약 저희가 분쟁을 피하려 매입이나 지료를 지급한다면 실제 사용한 3평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님 반경 5m 해당 27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20년 평온하게 점유 함이란 그 사람이 알고 내용증명등 서류로 통보해야만 그 때부터가 안 날이 되는지 구두로 통보 해도 되는지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질문하신 내용에서 27평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산소가 쓰여지는 공간인가요? 가령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 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라고 판시합니다. 즉 봉분만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라 그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 는 것입니다. 27평은 전체의 면적인거 같은데 당연히 3평에만 미치겠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평온한 점유가 아니다라는 판례는 없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 하여 판단하는 거 같은데 평온한 점유를 부정한 판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례를 적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5.3.3. 선고 94다49953 판결【경계확정】 [공1995.4.15.(990),156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15.(9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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