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Q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안좋은 곳에서 큰돈을 빌려 월 상당한 이자를 내면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달 수입이 400 ~ 500만 원정도였는데 사채 같은 거여서 10달간 이자만 월 300만 원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원금은 못 갚는 채) 제가 취직을 하면 서 신용이 생기면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2,000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월 7.6% 이자) 차후에 사정상 2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통장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습니다. 월 300만 원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알아서 저 돈 제가 도와주면 저 능력으로 원금이자 1년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저도 없는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7.6%의 이자분(12만 5천 원 정도)는 상대방쪽에서 월 단위로 제게 이자만 넣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4개월이 되었고 원금은 커녕 기본적으로 12만5천 원도 8달인가 전부터 넣어주지도 않더군요. 전화로 제촉해도 항상 사정애기만 하면서 질질 끌구요. 저도 안되 겠다 싶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요점은 돈을 차용해간 상대자가 신용이 없어 친동생통장과 신용 카드를 이용합니다. 제가 빌려준 돈도 친동생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되었겠지요. 제가 소송을 건다면 친동생통장 계좌로 넣었는데 상대방이 나 몰라라 배 째라로 나온다면 친동생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해서요. 돈을 실제로 쓴 상대방은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친동생은 결혼도 해서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리저리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돈이 있는걸 빌려준 것도 아니고 은행빚 내서 빌려준 돈이라 힘들어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서 글을 남깁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예금계약의 경우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최근에 예금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본 판례가 있습 니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예금계약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다른 사람(동생)의 명의로 하였을 때 그 동생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은 형이므로 형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동생이 그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했다든지 하지 않았다면 동생에게는 청구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판례를 찾느라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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