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담 기회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1991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밭에 산소를 썼습 니다. 당시 풍수에 의해 이종사촌고모부 땅 약 3평을 고모부의 구두 승인하에 분묘설치 시 포함 시켰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바뀌어 산소 주변 5m 해당 27평과 저희 밭 27평을 서로 등기를 바꾸 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묘설치 시 허락을 받았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겨 저희가 그들 요구 를 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전화상 어떤 변호사님은 남의 땅에 묘를 썼으면 응당 그 사람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서로 합의를 해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료에 대해서도 소유주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소유주가 컨설팅하는 분이라 들었는데 법을 잘 모르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속시원한 답을 기다립니다. 바쁘신데 무료 상담에 응해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할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
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타인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논지는 없습니다.
타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는 것이 저의 견해 입니다(틀릴 수도 있습니다).
3. 지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시합니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
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분묘수거】)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거의 동일하게 보는데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가 필수적인 것
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취득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연장하면 타인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분묘를 설치하는데 허락을 하였다면 이미 그때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성립되었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지료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급지급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제 사견 입니다).
대법원판례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판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론에 의지하
는 수 밖에 없고 이상과 같은 논지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이 법원에서 문제되면 대법원에서 판시하겠지요.
대법원 홈피 가셔서 왼쪽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검색단어에 분묘기지권
을 입력하시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