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중 2층에 PC방을 3층에 주택으로 각각 임대하여 영업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PC방 :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70만 원 계약일자 : 2003.12.19(24개월) 3층 주택 : 임대 보증금 5,500만 원(24개월) 계약일자 : 2006.10.2(24개월) 그런데 이번에 건물주가 원룸하는 업자에게 건물을 명도한다고 저보고 점포 및 주택을 비워달라 고 합니다. 법적으로 저가 건물을 비워야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법적 기한 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주인과의 임대차계약서(세무서 및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아 놓았음)만 있으면 새 건물주(원룸 공사업 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새 건물주 한테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 적용범위 내의 임대차로 보이구요. 주택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상가의 경우 임대차가 보호되는 것은 최장 5년까지 입니다. 2003년이 계약기간이라면 법정
갱신은 상가의 경우 1년씩이므로 올해 2011년 12월까지 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의 경우 법정
갱신은 횟수의 제한이 없고 2년씩이므로 2012년 10월까지라고 생각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누구에게라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은 새주인이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보증금을 반환할 대상자도 새주인
이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비워줄 필요도 없습니다.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차임은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중간에 혹시 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서 전문가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