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가요?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챙피해서 진짜 어디 물어볼 곳도 없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 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여름 호기심에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문제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채팅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채팅상에서 친해지게 된 여자애가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 놀다가 저희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애가 의제강간에 해당하 는 나이는 아니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이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반성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 여자애가 하루는 제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여자 애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잘 모르겠으나 경찰에 잡혔는데 저와 만나 있었던 일도 담당형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가 여자애 얘기를 듣더니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저를 강간으로 몰아 세웠고 여자애는 담당형사의 등살에 떠밀려 저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자애한테 물어 보니 진짜 고소할 마음은 없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담당형사분이 여자분이신데 화가 치미셨는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저를 강간이라면 서 다짜고짜 서류를 가져오더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그 담당형사님께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로 판가름 나서 불기소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사건내용이고요. 저는 지금 2년째 공무원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고소 당했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불려가서 진술한 것이 입건 처리가 되는지도 몰랐고 기계에 지장을 찍은 것이 범죄수사 자료에 남는다는 것도 모르고 담당형사님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지장 찍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기계에도 지장을 찍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나중에야 이것이 범죄수사 자료를 남게 된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이 기록이 5년 지나면 삭제 된다고는 들었지만 무혐의 처리 되더라도 공무원 면접시험 때 꼼꼼하게 신원조회 하면 불기소 된 것도 나와서 탈락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당장 공무원 준비 중인 저에게는 눈앞이 너무나도 깜깜해지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는 공무원 응시자 격에 불기소처분은 상관 없다지만 법은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100%라는 건 없듯이 필기시 험을 합격 하더라도 불기소된 이력이 있다면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가 있다고 옆에서 지켜보시던 다른 형사님께서 공무원 꿈은 접으라고 하시네요. 남의 일이라 그냥 접으라고 말은 쉽게 하시지 만 제 입장에선 제 꿈을 포기하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불기소라는 꼬리표를 단다는게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형사에게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이 고소장 쓸 생각 없었던 여자애에게 이건 강간이라며 다짜고짜 고소장 쓰게 한 담당형사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왔을 때도 제가 일단 통화상으로 오목조목 따지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니깐 수긍하시더니 그럼 여자애에게 연락해서 고소 취하를 하게 하면 조사 받으러 안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후에 다시 전화와서 말을 바꾸더군요. 그냥 조사 받으러 와야겟다고 하면서 와서 어떻게 진술하라고 방법을 알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안되는데 답을 알려 주는 거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사실관계가 강간이 아닌데 답을 알려주고 할게 어디 있는지 아무튼 그리하여 조사 받은 것이 입건 처리가 되는지도 몰랐고 무혐의라도 5 년간 범죄수사자료 표에 남는다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그 때 담당형사와 통화 당시에는 여자애가 독단적으로 고소한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은 후에야 여자애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때서야 담당형사가 다짜고짜 서류 가져와서 고소장 쓰게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라도 성관계를 가진 것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더라도 제가 한 행동이 결단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글 쓰는 순간에도 정말 반성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보면 담당형사가 고소장을 쓰라고 부스럼을 긁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무혐의로 판명난들 제 입장에서는 불기소라는 꼬리표 를 단다는 자체가 억울한 부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지 아니할 방법이 있어 금전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고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 꿈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냥 있겠는데 제 꿈이 공무원이라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 1.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기소라는 꼬리표조차 달기 싫습니다. 사실, 강간이 아니 었는데 담당형사는 한 쪽 말만 듣고 여자애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여 저를 입건 시켰습니다. 담당형사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책임을 물어 입건 처리 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저는 억울한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불기소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고소인이 된 여자애도 불기소 처분도 안 받게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담당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건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담당형사 는 안된다고 하네요. 고소인이 사건을 종결 짓겠다는데 담당형사 말대로 무조건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민원을 넣는다거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3. 만약 불기소로 되어 수사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다면 담당형사가 한쪽 말만 듣고 고소를 부추 기고 그리하여 죄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기소라는 꼬라표를 달게 되는 피고소인만 억울하 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헌법소원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기 소라는 꼬리표와 수사기록 자체를 즉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받아 들여질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사정이 참 딱하게 됐네요. 먼저 법적 근거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원의 무죄, 공소기각판결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이 있었을 때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구요. 일반적 으로 유죄판결의 기록인 범죄경력조회 보다는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는 이유는 수사상, 재판상 필요에 의해 보관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민변활동을 하는 변호사로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를 받은 피의자, 피고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게 말이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현재의 법은 이러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경우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인 것이 동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 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 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보를 본 공무원 면접관이 이를 이유로 공무원시험에 떨어뜨렸고, 공무수행부적합이라 고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정에서 다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것에 대해 외부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을 듯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기록을 보관하지 말라고 다투는 것은 법령자체의 헌법소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직접성이라든가, 여러가지의 헌법소원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안전체를 무효화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구요. 꿈은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혹여나 면접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할 것이구요.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발급받아 놓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졌네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살고 있다 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임용되 는 것이 현재의 법제 아래에서는 당연하기에 절망하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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