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로 인한 신생아 엉덩이 화상 관련

Q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09년 4월 22일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 - 수술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길 때 전기담요를 깔았고, 담요에 아기 엉덩이 화상을 입었음. - 수술 다음 날 담당의사가 와서 아기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음. - 입원기간(제왕절개 후 일주일) 동안 아기 엉덩이 치료를 하였고, 퇴원일이 되어 신랑과 나는 조리원에 예약되어 있던터라 퇴원하기를 바랬고, 병원측에서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라고 설득하였음. 결국은 병원측에서 조리원에서는 아기 목욕을 시키다가 엉덩이에 물이 들어가거 나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조리원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하기로 하였음. <병원에서 취한 조치> - 아기가 한 달 동안 신생아실에서 치료를 함. - 나는 모유수유를 해야했기 때문에 조리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아기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 -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비용은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확인서를 써줬음 <확인서 내용> 제왕절개 분만 후 태어난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긴 다음 신생아 기저귀 상태를 확인하다가 전기담요의 온도로 인해 신생아의 둔부에 수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본원이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1. 애기 신생아실 입원부터 치료 완치까지 관련 전체비용 2. 차후 성형수술 필요 시 관련 전체비용 3. 애기 퇴원까지의 산모 병원 입원 관련 전체비용 <그 후 22개월이 지난 현재> 그 때 해당 정형외과 의사가 엉덩이의 화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흉터제거제를 장기 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화상부분이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다르며 가로 3~4센치, 세로 1.5~2센치 정도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음. <질의> 1. 그 때는 경황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아기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된다면 얼마를 청구를 해야되는지요? 2. 아기의 성형수술비용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측에서는 나중에 필요 시 준다는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병원이 존재할지도 의문이고, 병원장이 계속 그 병원을 경영할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3.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합의나 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합의나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의 경우 의료분쟁일 경우 장기간 기간이 소요된다 고 들었는데 기간을 얼마나 소요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확인서가 있어서 입증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되구요. 1. 우리나라 법원은 원고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원고의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처분권 주의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기의 청구금액을 별도 로 확정한 후, 함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이 원칙이므로 소장에 필요한 금액을 적어서 제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 조정을 하려면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에서 조정일자를 잡고 당사자가 합의조정을 하게 됩니 다. 합의조정에 따라 조정조서가 나오고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 로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판결이나 일단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른데 대체적인 기본 비용은 330만원(부가세 포함)인거 같습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여만원이 넘지 않구요. 송달료도 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 따라 수임료가 차이가 많이 나므로 직접 상담을 해보고 수임료를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관련된 기록 모두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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