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09년 4월 22일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 - 수술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길 때 전기담요를 깔았고, 담요에 아기 엉덩이 화상을 입었음. - 수술 다음 날 담당의사가 와서 아기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음. - 입원기간(제왕절개 후 일주일) 동안 아기 엉덩이 치료를 하였고, 퇴원일이 되어 신랑과 나는 조리원에 예약되어 있던터라 퇴원하기를 바랬고, 병원측에서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라고 설득하였음. 결국은 병원측에서 조리원에서는 아기 목욕을 시키다가 엉덩이에 물이 들어가거 나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조리원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하기로 하였음. <병원에서 취한 조치> - 아기가 한 달 동안 신생아실에서 치료를 함. - 나는 모유수유를 해야했기 때문에 조리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아기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 -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비용은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확인서를 써줬음 <확인서 내용> 제왕절개 분만 후 태어난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긴 다음 신생아 기저귀 상태를 확인하다가 전기담요의 온도로 인해 신생아의 둔부에 수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본원이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1. 애기 신생아실 입원부터 치료 완치까지 관련 전체비용 2. 차후 성형수술 필요 시 관련 전체비용 3. 애기 퇴원까지의 산모 병원 입원 관련 전체비용 <그 후 22개월이 지난 현재> 그 때 해당 정형외과 의사가 엉덩이의 화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흉터제거제를 장기 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화상부분이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다르며 가로 3~4센치, 세로 1.5~2센치 정도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음. <질의> 1. 그 때는 경황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아기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된다면 얼마를 청구를 해야되는지요? 2. 아기의 성형수술비용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측에서는 나중에 필요 시 준다는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병원이 존재할지도 의문이고, 병원장이 계속 그 병원을 경영할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3.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합의나 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합의나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의 경우 의료분쟁일 경우 장기간 기간이 소요된다 고 들었는데 기간을 얼마나 소요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