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서 돈을 훔쳤는데 사장님이 훔친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강요합니다.

Q

제 남자친구가 알바를 하다가 거기 금고에서 돈을 몇번 훔쳐서 300만원 돈 가까이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걸렸는데 사장님 말로는 cctv에 찍혔다고 하는대 cctv는 금고 바로 앞에 있지가 않아 요. 근데 문제는 사장님이 제 남자친구를 계속 협박해서 진술서를 썼는데 다짜고짜 너는 삼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원 훔친 거라면서 그런 내용을 사장님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어 요. 천만 원을 훔쳤다구요. 근데 그 진술서에 남자친구가 싸인도 안하고 지장같은 것도 찍지 않았 데요. 오빠는 거기서 일한지 한 세 달정도 됐는데 원래 그 전에도 알바생들이 금고에서 돈 많이 빼갔었데요. 근데 저한테까지도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오빠 주민등본을 보면서 오빠네 아버지 이름은 누구, 어머니 이름은 누구 하면서 주민번호도 다 부르고 협박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녹음해 놨거든요. 결국 부모님 데리고 오셔서 지금 나에게 1,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또 부모님한테도 협박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은 못 구한다고 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새벽이 되서야 몇 시간만에 겨우 나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변호 사분과 해서 하면 돈을 더 적게 주거나 조금 더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답변 드립니다. 돈을 훔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배상받는 방법 또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협박하고 감금한 것은 그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별도로 공갈이나 감금 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 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1996.5.15.(10),1459]) 판례도 같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소, 고발하면 쌍방 모두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회사 사장 쪽의 죄가 더 무거울 것 같네요.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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