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저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 외 지인을 폭행과 강간으로 고소를 집어넣은 상태이구여. 헌데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제가 간통으로 고소된 남자와 연락한 통화 내역서로 다시 간통증거를 찾으려 통신사 에 요청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변론서를 작성하였고 3월 17일날 법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폭행과 강간으로 남양주 경찰 서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하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으며 강간으로 임신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일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참 힘든 상황에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는데 혼자서 싸우시는게 먼저 마음에 걸리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싸우
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혼소송과 글 쓰신 분이 형사고소를 한 폭행, 강간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건가요? 2건 이네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은 응하시는게 좋을 거 같구요. 위자료 청구 부분만 다투시면 될
거 같습니다.
폭행과 강간은 고소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기관의 소환여부에 따라 추가로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될 거 같구요.
추가적으로 간통죄가 한번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그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할거
같습니다.
강간은 남편한테 당한 것인가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오셨으면 합니다. 상담료 받지 않으니까 맘 편히 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