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 지불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잃어버려 지불각서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회피하면서 절대 써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취가 원만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제가 관련한 사건에 대해 X에게 X로부터 돈을 받았고 X가 하도 날 찾아와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줬다 위의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허나, X로 부터 상대방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며, 그 돈이 제 돈이라는걸 입증할 (입금표, 공증)서류가 있으나, 상대방이 X에게 지불각서를 써줬다는 건 알아보니 거짓입니다. 이 정도 밖에 녹음이 된게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만한 효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X에게 돈을 받았 다는걸 인정하고, 그 돈은 제 돈으로 투자된걸 증명할 서류가 있는데, 다만 회사끼리 사업한 것인데, 회사가 도산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그 대리인에게 직접 물을려고 하니,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불각서를 받으려니, 이리저리 발뻄하다가 녹음된 말이 아래와 같습니다. X로부터 돈을 받았고, X가 하도 날 찾아와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줬다 X라는 사람에게 써줬다고 말했으니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한게 아닌지요? 그리고 X에 대한 채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녹음으로 지불각서와 같은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요? 상대방이 X에게 돈을 받았다는걸 인정하는데, 그 돈은 제 돈으로 투자된게 맞다는 서류가 있고 한데, 받았다는 걸 인정하니 어찌 안될런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녹취록이 큰 증거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록 또한 진술과 마찬가지이고, 법원에서 진술자체에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는 이상 녹취록으로 서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거는 서증입니다. 사안에서는 지불각서 이겠지요. 녹취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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