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투자금을 반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로 유일하게 사업을 하다가, 타 사기 건에 연류되어 교도소 수감되었고, A회사는 폐업을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제 5억 원은 A회사가 B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B회사는 그 돈으로 C회사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다가, B회사와 C회사끼리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다가 2심 판결에서 조정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B회사에 돈 을 내 놓으라고 하니,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B회사 건설소장이 하였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냐? 난 A회사 실제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당신 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라는 말로 A회사에서 돈이라는 증거를 대라면서 돈을 갚기를 꺼려 합니다. 그리고 B 회사랑, C회사랑 조정합의가 되면서 C회사가 법웝공탁으로 B회사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습 니다. 그래서 전 전전긍긍하다가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제가 A회사 감사이고 실제 투자자이긴 하지만(입금표 있음), B회사에게 소송하려면 A회사 명의로 해야지 지금은 할 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저도 A회사(폐업했지만) 그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120만 원 들여 A회사 채권을 득하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소송이 끝나면 B회사 상대로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 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B회사는 C회사에 공탁 나올 금액을 담당자 대표이사, 건설소장이 기다리고 있고 B회사는 작년 6월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니, A회사 채권을 얻어도, B 회사가 폐업했으면 돈을 청구할 곳이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회사 만들어 놓고 남의 돈으로 계약하고 장사하다가 회사 폐업하면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B회사는 폐업 하고 도산해 버리고 그 당시 대표이사와 건설소장은 제 돈으로 투자한 그 돈 받아 먹을라고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모든 책임은 B회사 건설소장이 모두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변호사님들에게 해도, 꼬투리는 잡아도 실제적으로 대표이사, 건설소장(개인)에게는 책임을 그닥 물을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가지는 채권을 득하는 소송중인데, 채권을 득해도 회사한테만 권리가 생기는 거면 없는 돈 들여가면서 이 소송 왜 하나 싶습니다. 지금은 A회사가 B회사에 가지는 채권을 득하는 중인데, 그 후에 어떤 절차가 저희에게 가장 큰 실효성이 있나요? 저희는 A회사 채권 소송이 끝나면 바로 C회사가 B회사에게 법원공탁으로 변제하는 금원에 본압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디 현명하신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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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관련 회사가 모두 폐업된 경우라서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사건을 위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평등배당이고 폐업한 회사에 얼마나 많은 채권자가 있는지 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셨다면 위임한 변호사를 밑고 기다려 보는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답답하겠지만 변호사가 가장 전문가이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이상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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