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금액의 산출법 및 산출 기준의 적용에 대한 문의

Q

손해배상 소송(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족뮤지컬을 연기자들과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당일공연(천안, 하루 공연)을 마치고 주연급 연기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결정된 공연일정은 고양시(4일), 부천시(2일), 성남시(2일) 그리고 수시 대관이 예정되었던 용인, 오산, 평택, 대전, 홍성, 서산 등이 연극계 선후배들과 공연일정을 잡을 예정, 진행, 결정 중이었습니다. <질의> 1-1. 계약기간 2개월 동안에 초연(천안 하루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날 다른 일정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공연중단 되었고 더 이상은 공연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초연하기 전에 투자 했던 그 공연제작비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고 어떤 명목으로 소장에 손실금을 적시해야 하는지요? 1-2. 공연제작비는 거의 현금지출을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내역을 찾아야 하나요? 1-3. 상대회사나 상대방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명자료로 제출해도 법정에서 인정되나요? 어떤 밥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2-1. 천안공연 당시 에티켓팅은 극단 자체로 현장판매 했기에 공연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결정된 공연일정(고양시, 부천시, 성남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예상수익율을 산출해야 하나요? 2-2. 그 기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갑자기 공연 중단 되어서 해당 자료가 없음) 어떤 방법 을 찾아서 해야 하는지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현장판매 방식을 했기에 이를 공식적인 자료보관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3. 법정에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방법은요? 2-4. 또 어떤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결정해서 소방에 적시해야 하나요? 3-1. 결정된 정식대관은 아니었더라도, 5월 4일 천안공연 이후로 순탄하게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로 공연이 진행되었더라면 본인이 연극계 선후배들과 수시대관을 용인, 오산, 평택, 대전, 홍성, 서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어떻 게 증명하고 법적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2. 추가로 손해금으로 어떤 명목으로 소장에 적시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 사안인데요. 먼저 계약서가 있다면 입증하기가 훨씬 용이 합니다. 계약서 상에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을테니까요. 계약서가 없다면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은 서증이든, 인증이든 불문합니다. 증인을 세울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체로 주는 채무는 입증도 용이하고 소송도 진행이 쉽지만 하는 채무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소송은 재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은 이쪽이 증거가 확실하다하더라도 상대방의 답변과 대응에 따라 시기에 맞게 공격을 하여 야 하는데 본인소송에서는 절차를 몰라서 우왕좌왕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심리하는 법관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비용에 소송을 맡길 수 있으니 변호 사를 찾아 가서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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