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승소 판결에 관하여

Q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조만간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답변서에 저와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vs 나도 권리가 있다. 소송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거 같은데, 상대방이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 무변론 승소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님, 상대방이 나도 권리가 있다 소송 시작하자! 이러면 무변론 승소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법률에 무지해서 상대방(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무변론 승소는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무변론승소판결은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는 때에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문상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에서 꼭 원고승소판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257조 참조) 위와 같이 나와는 관련 없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여서 청구원인사실을 원고가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 무변론판결은 나오지 않죠. 두번째 경우도 무변론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원고가 무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 말이 다 맞다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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