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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 상해폭행 사건 쌍방폭행 주장 대응 문의

Q

남편이 술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려 안와골절과 코뼈 수술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선장인 남편 대신 일당 선장을 고용하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본인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민사소송을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사과 한마디 없이 형사공탁을 걸어 감형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가 배상을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까봐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1.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입증을 보통 원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끝나고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게 편합니다. 경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민사소송 소장을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민사소송도 소장 접수하고 기일 잡히는게 1달이 넘게 걸리기에 기일 잡힐 때쯤 민사법원에 가서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 기록송부촉탁신청하겠다고 하고 증거신청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2. 상대방의 진단서가 제출되느냐와 상관 없이 이쪽은 이쪽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쌍방폭행으로 기소하거나, 법원에서 양쪽 다 유죄를 인정하면, 민사재판에서 과실상계 할 수 있고, 배상금액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3. 공탁은 보통 형사합의금으로 하는데, 민사재판에서 공탁한 금액보다 배상액이 더 많이 결정되면, 더 받아 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4. 배상금액이 커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나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고,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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