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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손님의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가중 처벌 가능성 문의

Q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는 따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다친것도 다친거지만 영업적 손해도 있는데 경찰측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경찰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폭행+영업방해 같이 처벌 원한다고 했더니 상해폭행이 영업방해 보다 크다보니 상해폭행만 처벌된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신지 문의하셨는데 이에 답변드립니다. 폭행치상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을 받는데 만약 업무방해죄로 입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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