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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들어오는 임차인도 내야 하나요?

Q

최근 상가를 새로 임차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가게를 넘기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상가를 새로 얻는 입장인 제가 권리금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복비(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원칙상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람인 이전 임차인이 중개계약과 별도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한 권리금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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