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를 새로 임차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가게를 넘기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상가를 새로 얻는 입장인 제가 권리금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상가를 새로 임차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가게를 넘기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상가를 새로 얻는 입장인 제가 권리금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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