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일하기로 하였고 3개월까지 일하면 문제가 없지만 3개월까지 일하지 못하면 교육기간 동안의 시급은 50%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에는 교육기간동안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받았으나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10월 월급은 교육기간동안의 시급 50%를 빼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근무 일지와 9월, 10월 월급 이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기,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