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12월4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해고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11/6 해고예고를 하였고, 12/4 해고일(상실일)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3개월 미만 재직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11월3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12월4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해고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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