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으로 입사 시 A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2.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시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3. 자의는 아니었고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 진행 이런 상황일 때 1) 입사일자는 계약직 시작 시점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가요? 2) 퇴직금 발생 시점은 계약직 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부터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용승계 된 것인지 여부, A와 B회사간 관계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와 B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면 또는 사업양도하면서 고용승계된 것이라면, 귀하는 A회사 입사일이 최초입사일 것이며,
퇴직급여 발생 시, 계속근로산정기간은 A입사일~B퇴사일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