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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시급의 50% 불법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일하면 정상시급을 모두 지급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않고 그만두면 교육기간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9월에는 최저시급을 모두 받았고 10월 월급에서 교육기간 시급 50%를 이유로 절반가량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일지와 9,10월 급여 이체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개월 못채우고 퇴사했다고 하여 시급 50% 빼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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