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습니다.

Q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10월 12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촬영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을 충 동적으로 찍었는데요. 죄책감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 형사분들이 찾아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건에 대해 반성하면서 진술을 하고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찍었던 적 이 있음을 경찰 분께 밝혔는데요. 찍었었던 동영상들은 전부 죄책감 때문에 바로 삭제를 했었기 때문에 핸드폰 동영상 복구를 위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저지른 죄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을 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 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 전에 찍었다 지운 것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이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과 대략적인 확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전과기록이라던지 경찰서에 갔던 적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먼저 귀하께서 저지른 범행은 성폭법상 친고죄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수사기관에서도 반성하는 모습과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전과가 없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자수한 사실이 참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는 수사를 받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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