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세인 학생인데 곧 만 19세 되구요. 제가 얼마 전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2명을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은 검찰청에서 그 사람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70만 원이라고 우편 왔구요. 한 명은 아직 처리 안됐는데 지급명령 신청 하려면 아직 제 나이는 안되고 만 20 세부터 가능한 건가요? 지급명령 간단한 절차인가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먼저 답변이 늦은점 서과드리구요.
지급명령도 소송행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5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빨리 끊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
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