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Q

채권자의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 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초본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초본을 빨리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기에 주민번호야 그 자리에서 쓰면 될 것이지 왜 발급이 안되냐고 따져 물었더니 상위책임 자(구청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법령책자인 듯한) 관련 책자를 유심히 읽어보더니 채 권자의 명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감도장까지 찍혀있고 신분증 을 제시하는데도 안되냐고 하니까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민번호를 써서 다른 주민센터 로 가서 발급 받으면 어떡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군요. 날씨도 덥고 한시가 급했 던 터라 분은 삭히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번호를 써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갔고 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분노 때문에 온몸에 땀이 흥건했고 자동 차 범퍼는 어디서 긁혔는지(급히 오가는 중에 어디에 접촉된 듯) 앞쪽이 긁혀있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당시 구청소속 직원에게 되물어봤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민원 질문도 올려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요약하자면, 주민센터 직원의 주장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적혀있지만 채권자의 인적사항 곧 주민번호가 적혀있지 않아서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저의 주장은 채권자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신분증 제시와 함께 명의 확인이 되는 것 아니냐 는 것이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님께서 겪으신 일은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위와 같은 사안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인데요. 국가배상이 안 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님께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의 사안만으로는 공무원 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님께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구요. 공무원의 행위와 님 께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와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화가 나시겠지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이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드리구요. 자세 한 것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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