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고 알아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합니다. 아버지께서 상가를 계약을 2년을 하셨습니다. 1,500만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조그만 가게 입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병세가 악화 되어서 지난 주말에 돌아가 셨습니다. 계약은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저와 가족은 그 상가가 필요가 없어져서 고민입니다. 임차인이 사망 시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이 달라 상가는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규정이 있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속인들
이 임대차에 권리 의무를 상속합니다.
그리고 사용대차는 민법 제614조에서 차주가 사망한 때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상의 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사망을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을 원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다만 임대인에게 다른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 사망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가 주인과 위와 같은 사정
을 잘 얘기해서 밀린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