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Q

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결희 노무사
노무법인로직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가산 규정 적용 제외: 야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더라도, 해당 야간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즉, 1.5배)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실제로 근로한 1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가산 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47) 궁극적으로 사업이 성장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야간 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