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가산 규정 적용 제외:
야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더라도, 해당 야간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즉, 1.5배)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실제로 근로한 1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가산 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47)
궁극적으로 사업이 성장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야간 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