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저희 아파트(60세대) 비상대책 운영위원회측에서 외부소방점검업체를 통해서 아파트 소방점검 중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집에 사람이 있어서 망정이지 없었으면 어떻게 됬을지 상상도 안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리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을 때보니 700여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파트 위원회 측에서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다가 제가 내용증명으로 보상안해주면 소송을 한다하니까 그제서야 대화를 좀 하자고 해서 저번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측에서는 앞전에 집행을 담당한 위원회에서 소방점검을 똑바로 안했다가 우리가 해서 터진거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화재보험이 해지가 되어있다라는 말을 하며 결국 앞전 집행 위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자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미 소송 걸려고 마음 먹은 상태이고요. **시청, 국민신문고, 법률구조공단 등등 도움을 안요청해본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소송 하고 싶은데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
2. 수리업체 및 수리업체에 일을 맡긴 위원회(혹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손해액이 700여만 원(+위자료 일부) 정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기는 조금 애매한 금액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할 경우에는 선임비가 최소 300만원~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4.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소장접수 후로 6개월~10개월 정도 예상되나, 필요한 증거나 증인 수에 따라 다소 줄어들거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