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를 A라 칭하고, 피해당한사람을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얼마전에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 B에게 비속어 사용하고 B는 자신의 특정성에 해당하는 개인신상을 밝히고 고소 경고까지 했는데도 A는 B에게 3마디정도 욕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게임 도중이라 뒤늦게 개인신상과 고소 경고 글을 보고는 이후로는 욕안했는데요. 후회해도 때가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욕쓴 자체부터 잘못이고 변명처럼 보이겠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쪽팔려서 게임끝나고 30분후정도 지나서 계정삭제했습니다. 사건이 생기고 이틀 후에 접속하시길래 다른계정으로 들어가서 그 전날 일들을 사과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만 한달 뒤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씀하고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시는데 아무래도 고소 생각인것같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이 공연성,특정성,모욕적인 표현이던데 알아보니깐 공연성이랑 특정성(B의 친구도 있었음)은 해당되고요 모욕적인표현은 제가 븅싄이라는 말을 자주 썼고 타유저랑 비교발언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요약입니다. 질문입니다 1)모욕죄는 성립되는것같은데 명예훼손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B에게 못한다고 욕하기 시작했는데 아차하고 깨달았을때는 지칭은 하지않고 잘한다고 두번정도하고 게임끝날때는 재내가 잘해서 졌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2)게임에 또 접속하면 사죄하고 이번에는 정신적 피해보상 하고싶다고 얘기꺼내고싶은데요 만약에 거절한다면 저는 고소받고 벌금받는건가요? 3)요즘 너무 걱정되서 이것저것 검색해보고있는데요 고소가 되면 처음에 해당하는데 븅싄이라는 단어랑 반말과 섞어서 말하고 타유저랑 비교 발언도 했는데 불기소유예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