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에 대해

Q

안녕하세요. 동생이 A죄로 5년 형을 받고 2년6개월을 살고 있는데 금번에 같은 건으로 1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석방 조건이 될 때에 5년을 다 살고 1년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되는지 아니면 6년에 대해서 가석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먼저 일년을 사는것을 하고 나머지 5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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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석방이 결정되면 나머지 형벌 전체에 대해 가석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6년에 대해 가석방이 되는 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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