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가처분과 분양권가압류 경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만 건설회사 명의로 된 상태였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시에 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일 날 건설회사를 갔더니 중도금대출 상환 부분에 매도인과 은행간 문제가 있어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잔금납부는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한테 등기를 해주던 상관없었고 단지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안된다 하였습니다. 매도인에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처분제한이나 법적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인 저에게 등기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건설회사가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은행에서 연락왔단 이유만으로 등기이전을 안해주었고, 본 매수인은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그전에 은행에서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 건설회사,매도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 민사재판 중 중간에 독립당사자참가로 은행이 끼어들었고 판사는 분양권 가압류와 등기부상 가처분의 경합을 따져보라고 합니다. 1. 본 매수인은 매도인과 은행간 그런 문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계약 후 모든 서류를 교부받은 후 한 은행의 분양권가압류 조치를 선의의 제 3자인 저에게 주장 할 수 있는지요? 등기부상 가처분과 분양권가압류 경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설회사가 가압류 등 어떤 처분제한도 되어있지 않았는데 은행의 연락만 받고 소유권이전을 안해준거는 잘못 아닌지요?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 2. 사안의 매매계약은, 조합원 명의를 매도인으로 둔 상태에서 건설회사->매도인->매수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던가, 매수인으로 조합원명의를 변경한 후, 건설회사->매수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그런데 은행이 매도인의 건설회사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한 이상, 건설회사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습니다. 4. 매수인은 건설회사가 아닌,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건설회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5. 가압류가 되기 이전에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거나, 건설회사->매도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를 잔금일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은 매도인에게 물어야 하며, 건설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6.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협조로 조만간 가압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채무명의만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유지할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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