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여자친구에게 명의를 제 명의로 해서 개통을 시켜줬었는데 2달간은 잘내다가 3번째달부터 그걸 납부도 하지 않았거든요 헤어지고 나서도 지금 폰안쓰겟다고 해서 분실정지상태로 매달 4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일단 납부가 안되다보니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납부를 한 상황인데 현재 18만원정도 되는데 저도 능력이 안되 못갚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액 내겟다고 한 말을 기록해논 자료는 있는데 10원한푼 안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여자친구 어머님까지 만나서 말씀드리니 주겟다고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미지수라서요 혹시라도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해서 글 작성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님이 A셔서 어머님번호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A회사측을 통해서 번호를 얻었는데 이걸 어머님이 신고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이것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자친구가 전액내겠다고 한 말을 기록한 녹음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대납하거나 연체된 핸드폰요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므로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여자친구 어머님이 A회사측과 개인정보제공에 관하여 어느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질문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