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개월전에 일한 운반비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준다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고소를 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을올립니다 진심으로 도아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1. 사기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운반비를 줄 생각없이 운반을 시켰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사기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운반비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기는 합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