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 할까요?

Q

제가 중학생인데 *월 초에 카*에 올라온 핸드폰을 7만원을 주고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분 사기라면서 말씀해주시고 다른 사기당한 사람들과도 매일 카*을 하엿습니다. 어쩌다 사기친 사람의 카*과 전번을 알게되엇고 그분과도 톡을 매일 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낸다보낸다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씨@.쓰레기.개년 등의 욕을 햇고 그분이 저에게 나 너 고소 할거다. 넌 나한테 성희롱하고 명예훼손을 하엿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사람에게 싸이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욕으로 정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분 전과를 보니까 사기전과만 20개가 넘던데 이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혹시 돈을 다시 돌려 받으면 제가 신고한 건 무효가 될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말투로는 청소년 같은데 큰 처벌은 없겟죠? 그리고 이사람 말로는 자기가 경찰서를 다녀온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이분을 고소해도 그분이 소환을 거부 하면 만날 수 없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청소년이라 많이 알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카* 메신저로 1:1대화중에 상대방에게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누군가 그 욕설장면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대신 강도높은 성적비하발언을 하였다면 1:1 사이에서도 성희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께서 핸드폰 구매대금을 입금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 이후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되면, 경찰선에서 질문자에게 고소취소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처벌수위가 성인에 비해 낮아지게 됩니다. 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자체를 할 수 없구요. 4. 고소를 한 후 범죄혐의가 상당한 경우임에도 상대방이 경찰서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 또는 구속당해서 수사를 받게됩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