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이 없을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매장 휴무일이 있는 주는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라 해당 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장 휴무일에 따라 휴무하는 것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