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시휴무일도 직원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Q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가게 사정으로 임시 휴무하게된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장 휴무일에 따라 휴무하는 것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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