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가게 사정으로 임시 휴무하게된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장 휴무일에 따라 휴무하는 것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