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았다고 알바가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과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