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했을때 1년 +2개월치를 줘야하는건가요? 줘야한다면 2개월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년 2개월치를 계산해야합니다.
2.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년 2개월 근무했을때 1년 +2개월치를 줘야하는건가요? 줘야한다면 2개월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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