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4대 보험 세후 금액을 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세전에 대한 금액을 줘야되나요? 그리고 직원이랑 합의가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님 3번정도 나눠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