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다니다가 중간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 급여줘야 되나요? 계속 연락해도 받지않구요. 통장계좌번호도 알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과 사업주님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지급할 방법이 없다면
언제든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잘다니다가 중간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 급여줘야 되나요? 계속 연락해도 받지않구요. 통장계좌번호도 알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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