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는 급여명세서 내용이 4대 보험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제되었는데 알바생은 왜 4대보험만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 외에도 추가로 공제하는 내역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경우에 공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알바직원분들도 근로시간 등 요건이 맞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지만,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공제사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