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늦게 퇴근한 직원에게 초과수당을 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5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요청하는 것인가요?
2.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명백하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 6시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 준비 등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5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