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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Q

안녕하세요 계약서 보셔야 할꺼같아 계약서 첨부합니다. 1/2(화)부터 1/8(월)까지 7일간 모두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따로 없이 풀근무 하였습니다. 총 96시간 30분 일하였고, 야간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 휴일야간근무 2배로 계산시는 114시간 10분 입니다. 주 52시간보다 2배이상 초과하는 시간을 일하였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전자결재 상신시 주중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되기는 하나 이또한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쁜신와중에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명선 노무사
노무법인 혜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혜성 대표노무사 김명선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포괄임금제 산정식 검토 및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이메일 자문이 가능한 부분이오니 확인하시고 채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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