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알바로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어 글올립니다.
계약방법: 구두계약
시급:11000
근무일: 월~목(주4회)
근무시간: 14~18(4시간 고정)
입사일: 1월 17일 수요일
퇴사: 2월 말 끝까지
근무 휴무일: 2월 12일 국가 대체공휴일, 2월 29일 학원 개인사정으로 휴업. (이 외에는 개근)
이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주가:
1/22~1/28
1/29~2/4
2/5~2/11
2/19~2/22
이렇게 4주가 맞는걸까요?
또한, 2/12~2/18 일과 2/26~29 일
이 두주는 각각 대체공유일과 학원 개인사정 휴무로 인해 주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주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
입사주는 수요일에 입사를 한 관계로, 8시간(수,목 근무)이 되어 해당이 안되는 주라는것은 압니다.
사업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을 애초에 하지 않아서 지급이 어렵다는데, 이 이유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현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입니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린 후, 사안에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격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
발생한 문제나 궁금증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명선노무사 주요이력]
- 노무법인 혜성 대표노무사(2023~현재)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전문 컨설팅(인사/노무/안전 관련) 수행 (2023~2024)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노무자문위원(2023~현재)
- 서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노무자문위원(2023~현재)
- 롯데지주, 롯데GRS 해외기획, 전략기획, 교육팀 근무 (2012~2022)
- 서울반도체(제조업, 근로자 3천명 이상, 코스피상장사) 근무 (2011~2012)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