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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Q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4월 11일에 4월 30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교 관리 매니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어, 2주 전쯤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있던 날 하루 전에,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명선 노무사
노무법인 혜성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유선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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