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4월 11일에 4월 30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교 관리 매니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어, 2주 전쯤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있던 날 하루 전에,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4월 11일에 4월 30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교 관리 매니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어, 2주 전쯤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있던 날 하루 전에,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