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 알바인데 2주 전 퇴사 의사를 전달했더니, 근무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하며 사정이 생겨 약 2주 전에 정해둔 퇴사 예정일을 관리 매니저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 의무는 없었습니다). 예정된 날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무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명선 노무사
노무법인 혜성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유선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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