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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사건관련

Q

제가 중기청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년 계약하여 22년 11/29일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별 연락이 없어 그대로 2년 유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최근에 전화가 와서 집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고 1년후에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이 비싼 집이 아니고 저도 일을 다녀서 집에 오래 있지 않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받고 난 후 집을 보니 전구가 나간줄 알았던곳이 전선이 전구와 닿아 타있고 화장실도 습기때문인지 소켓부분이 타있어 이런 문제등을 말했더니 다 저의 개인돈으로 고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고치고 더 오래살면 집을 다 뜯어 고치라는 식으로 나올것 같아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니 계약을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더니 너무 이르다며 돈을 못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3개월 기간을 드릴테니 그전에 어떻게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돈을 못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계약이 끝나도 돈을 못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는데 11/29일까지 세입자가 안구해기면 제가 중기청대출 재 연장을 하고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이사에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 만료되는 즉시 임차권 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유지해야만 계약서 당시 순위(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매신청에 참여 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9일까지 보증금이 지급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연장문제는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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