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부에서도 괴롭힘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약을 먹고 있는데, 잔업과 특근을 못해서 월급이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장은 세금 신고를 이전 급여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수령액은 220만원 정도라 생계가 막막합니다. 노조를 통해 산재 신청을 준비중인데, 진단서가 나오면 그동안 아프면서 억지로 출근했던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또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산재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불의의 산업재해로 고통받으셨을 재해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역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1. 정신과 진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2. 만약 해당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휴업급여,
3.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