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별거한지는 10년이상이고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하지않습니다. 큰아이의 문제로 약2년전에 연락이후 두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 그렇다면 제 형편에 변호사선임비용300 은 무리이고 무료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순없을까요?
장기간의 별거상태임으로 이혼사유로는 충분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도움받으실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방문해 보시면 가정법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로 하시니
방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