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본인이 소유한 집에 월세로 들어 온 임차인이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마침 임차인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 상황 설명을 하여 부모님이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어가니 이 임차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면 또한 그동안 미납된 월세분과 미납된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돌려주워야 하는지요? 그리고 고인이나 임차인 부모에게는 야속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다보니 현재 미납된 부분을 제하고 남아있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 보증금에게 도배 장판비용을 공제하고 돌려 줄 수 없나요? 이유인즉 주변에 소문난 관계로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일정시간이 지나야 함은 물론이지만 왠지 그냥 이대로 세를 주면 찜찜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도배 장판을 해야만 나갈 것 같아서 염지 불구하고 문의합니다. 이 임차인이 들어 올때 새로이 도배 장판을 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의 별도의 연락처를 모르고 계셨다고 하신바 미혼의 남성또는 여성이실것 같은데요~
상속인으로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자녀를 상대로 그외에는 연락되신 임차인의 부모와 협의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아 당분간 임차인의 집기를 빼기가 쉽지 않겠지만, 연락을 취하여 짐을 언제까지 빼가라고 통보하시고, 연락이 닿으시면 확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짐을 빼가는날 까지의 정산서(도배장판의 경우도 향후 임대가 어려워지는점을 말씀하시어)를 미리 작성해 두시고 짐빼가는 날 협의를 보시고 확인서형태로 계약종결등에 관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의 손해인바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충분히 설명하시어 적당선에서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